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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nd Compulsory Licensing: Korea’s Experience with Glivec

Public Health and Compulsory Licensing
: Korea\’s Experience with Glivec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HPAIR (Harvard Project for Asian and International Relations)

프리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0/Public_Health_and_Compulsory_Licensing.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7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조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나우콤의 해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구속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해설서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해설서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7/정보공유라이선스2.0해설서.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5

정보공유라이선스 1.0 해설서

정보공유라이선스 1.0 해설서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5/정보공유라이선스1.0해설서.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4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 <코드>의 저자 로렌스 레식 교수와의 인터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행 : 오병일 운영위원)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로렌스 레식 교수(美 스탠퍼드대)와 한국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라는 정보공유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지난 22일 한국에서 뜻 깊은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Creative Commons Korea 출범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로렌스 레식 교수는 3월 21일 CC-Korea 출범기념식에서 CC 라이선스와 정보공유운동의 의미에 대해 초청강연을 했으며, 정보공유연대 IPLeft 또한 CC-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여 CC-Korea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CC-Korea가 각자의 위치에서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함께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정보공유운동의 현황과 함의

국제지식경제포럼 발제문

정보공유운동의 현황과 함의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IPLeft 대표)

1.    서론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그런데, 지적재산권 제도가 지식의 소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소유’ 그 자체가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지식의 ‘공유’를 위해 ‘소유’를 인정하는 논리모순적인 명제로 인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는 늘 동요하고 재구성될 수 밖에 없으며, 지식이나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운동 차원으로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정보 공유 운동은 정보나 지식의 사적 소유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운동 차원의 정보 공유론은 크게 사회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주의적 입장은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보생산 수단의 소유자인 자본가와 정보생산자인 노동자 간의 계급 문제로 보고 정보상품의 생산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권과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인접권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의 장려를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제도는 권리보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이용과의 균형과 조화 속에서 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역사 속에서 풀기 어려운 논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적인 권리와 공정한 이용 사이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었으며, 또한 무엇이 문화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쟁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법으로 편향되어 인식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수차례의 저작

학술영역에서의 오픈액세스와 아카이브 구축방안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 발제문
프리젠테이션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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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50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저작물 자유이용마크제도와 정보공유라이선스

김 병 일 (인하대 법대)

Ⅰ. 서론
최근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저작물이 다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창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작물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청되고 잇다. 
최근 저작권 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자신의 저작물이 많은 이용자에 의해 자유이용 되기를 희망하는 저작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인 “자유이용 마크” 내지 “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저작물을 이용을 희망하는 자가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고자 하여도 저작권자에 대한 접근(access)과 이용교섭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가 저작권행사를 희망하지 않고 타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를 표시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계약비용 내지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정보공유라이선스 내용 및 활용방법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학술연구성과의 공유방안 토론회 발제문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정보공유라이선스내용및활용방법.pdf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