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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SPECIAL 301 REPORT

권미란님이 보내준 자료입니다.

2003 SPECIAL 301 REPORT

-우선 외국 대상국: 우크라이나
-섹션 306: 중국, 파라구아이
-우선감시대상국:아르헨티나, 바하마스, 브라질, 유럽연합, 인도, 인도네시아, 레바논, 필리핀,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감시대상국: Azerbaijan, 벨라루스,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크로아티아, 도미니카 공화국, 에쿠아도르, 이집트, 과테말라, 헝가리, 이스라엘, 자메이카,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한국, 쿠웨이트, 라트비아, Lithuania, 멕시코,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페루, 로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크 공화국, Tajikistan, 태국, 터키, 터크메니스탄,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베네수엘라, 베트남

KOREA
미국은 한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충분한 보호와 집행에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를 계속 가져왔다. 2002년에, 한국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향상시키기위해 미국정부에게 한 특별한 약속을 실행한다는 것을 믿고,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옮겨졌다. 한국이 공안력(police power)을 가진 Standing Inspection Team(

라이센스 관련 자료 링크

* 김영식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오픈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라이센스를 잘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이센스관련해서 관심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 licenses without copyleft effect
* licenses with strong copyleft effect,
* licenses with limited copyleft effect,
* licenses with restricted options
* licenses with privileges. However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86

세번째 월례포럼

로고입니다. ^^*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3th_forum.jpg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85

[03.0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처리를 또다시 목도하게 된 것을 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을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성와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사업자대표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그만이며, 프로그램 저작권의

ETSI 지적 재산권 정책

제77호 TTA저널 113
지상중계
ETSI 지적 재산권 정책
역자 : 김선국/TTA 표준본부 표준지원부
출처 : ETSI, Directive 별지 6

기술정보를 모두에게 공유하게 하는 정보통신 표준과 특정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려는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의 관계는 정보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제 선진 표준화기구의 IPR 정책을 소개하여 각 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고자 한 다 . 이번 호에는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Directive 별지6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을 소개한다.

Annex 6 :

ETSI 지적 재산권 정책

1 서언
ETSI 총회(General Assembly)는 다음의 지적 재산권 정책을 수립한다.
2 용어 정의
본 정책에서 알파벳 대문자로 쓰여진 용어는 제15조 ‘용어정의(definition)’에
규정된 의미를 갖는다.
3 정책의 목적
3.1 표준(STANDARDS)과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은 총회
가 정의한 유럽 정보통신 부문

Microsoft의 소스 코드 공유에 대한 철학: FAQ

Microsoft의 소스 코드 공유에 대한 철학: FAQ

2001년 5월 17일

2001년 5월 3일, Microsoft는 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Craig Mundie 수석 부사장이 Commercial Software Model과 소스
코드 공유에 대한 철학을 개략적으로 언급하였고, 곧이어 발표한 백서를
통해 공개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Microsoft는 이러한 토론에 참여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모든 의견과 건설적인 비평에 깊이 감사 드
립니다.

여기서 제안된 Commercial Software Model은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볼
때 Open Source Software(OSS) 모델보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됩
니다. 물론, 시장에서 OSS 모델이 경쟁할 수 있는 권한에는 이의가 없습
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과 개인은 어떤 모델이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Microsoft는 이러한 선택의 권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책 입안자들은 OSS가 전 세계 경
제에 대

[03.03.18]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

[03.02.26]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27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만을 가지고 복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정

[03.02.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 개정안이다. 정부는 단속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디지털 도서관 토론회 자료집

아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광화문)
▣ 공동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 후원 : 한국도서관협회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디지털도서관-자료집.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