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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기술특허보호 현황 및 기준

인터넷특허 심포지움 “인터넷특허,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특허청 컴퓨터과장 제대식

목 차

I. 배 경

II.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관련 개요

III.선진 외국의 동향

IV. 국내의 출원동향 및 심사기준

V. 인터넷관련 특허 출원급증에 따른 대응

VI.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심-제대식-심사기준.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7

[특허청자료]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의 뉴스 화면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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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특허의 쟁점사항과 특허청의 정책방향

작성자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조회수 101 등록일 2000-04-0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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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비즈니스 ┃

┃모델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관련업계, 변리사 및 단체들이 ┃

┃자의적인 의견을 발표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어 이슈가 되고 ┃

┃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특허청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

┃밝히기로 하였다. ┃

┗━━━━━━━━━━━━━━━━━━━━━━━━━━━━━┛

최근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특허에 대하여 업계, 단체, 연구소 및

변리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리눅스 상표권 무효소송 판결문

특허심판원

제3부

심리종결통지

청구인 성명 주식회사 길벗출판사외 24명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58-20

대리인 성명 김종윤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6층 6호(신세기 특허법

률사무소)

피청구인 성명 권용태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59-21(6/4)

대리인 성명 윤배경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5 한독약품빌딩 10층(진리특허법

률사무소)

심판번호 1999 당 1984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

1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본 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심결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장 박갑록


[토론회 원고] 의약분야와 지재권 / 양희진

의약분야의 지적재산권
건강하게 살 권리와 세계화

양희진(IPLeft, 다른과학 편집위원)

몇 년째 축농증을 앓고 있는 나는 자주 두통에 시달린다. 머리가 아플 때 내가 주로 먹는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다. 많은 진통제 중에 하필 타이레놀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타이레놀은 진통 효과는 약하지만 부작용이 덜한 약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가끔 타이레놀을 목구멍으로 넘기면서 과연 내가 지불한 돈의 몇%나 이 약을 만드는데 사용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약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가 주로 이용하는 회사 건물 지하의 약국에서는 한 알에 100원꼴로 판다. 내가 100원 내고 한 알을 산다고 했더니 내 뒤에 앉는 동료가 종로에 있는 대형 약국에는 한 알에 50-60원꼴이라고 일러준다. 그렇다면 더더욱 궁금해진다. 약사가 제법 남겨먹는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약값으로 지불하는 돈 중 정작 그 약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두통약 같은 비교적 싼 값의 약은 큰 부담이 되진 않는다. 마치 집 앞 구멍가게에서 군것질하듯 사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약 중 하나다. 적

[토론회 원고] TRIPs와 식량독점 / 허남혁

지적 재산권 vs 농민·지역공동체의 권리, 누가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것인가
– WTO TRIPs 협약의 의미와 제3세계의 저항

허남혁(IPLeft,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간사)

I. 들어가며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물다양성자원(생물자원,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까닭에, 이를 둘러싼 국가간 갈등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생물다양성자원 분포의 편재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은 기술을 보유(전세계 특허의 97%를 보유)한 반면 자원이 없으며, 후진국들(열대지역 제3세계)에 전세계 생물다양성 자원의 90%가 분포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를 이용할 기술이 없다(ActionAid, 1999). 따라서 선진국과 다국적기업들은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특허제도를 통하여 생명특허를 보호하려 하는 반면에, 제3세계 국가들은 이를 결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생물자원의 새로운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WTO TRIPs 협약을 놓고 벌이고 있는 최근의 국제적 논쟁은 이러한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한

[토론회 원고] 나쁜 특허 사례 / 정관혜

생명공학분야의 나쁜 특허들

정관혜(IPLeft, 한국과학기술청년회)

1981년 미국에서 미생물에 관한 특허가 최초로 승인된 이후 많은 생명현상들과 생명체의 본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시시각각 기존의 개념의 벽을 허물고 소유의 대상으로 인정되어 상품화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특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독점적 상품화의 대상에는 인류가 주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얻게된 오래된 지식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생물과 관련된 특허들은 그 대상이 점차 인간과 가까운 단계에 이르면서 아직 많은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특허들이 승인되어 그 독점권을 발휘하고 있다. 다음의 식물, 동물, 인간과 관련된 특허들은 사회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생명특허의 여러 측면을 생각해볼 계기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다.

1. 곡물종자의 독점과 관련된 특허

식물품종에 대한 권리보호는 농업과 품종개량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일반특허와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공학 회사들은 유전자 조작된

[토론회 원고] 제3세계 운동 / 한재각

생명특허에 대한 제3세계운동의 반대 논리
한재각(IPLeft,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물해적질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식민화, 즉 자연과 비서구적인 전통의 미래, 그리고 진화의 미래를 식민화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다양한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지, 다양한 문화가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다. 이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 모두를 보전하는 투쟁이다.
― 반다나 시바 ―

1. 들어가며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불법복제\’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고개

[토론회 원고] 정보사회와 지재권 / 홍성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홍성태(IPLeft)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1998a: 8)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보편화되며 정보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 및 탈산업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판옵티콘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단순화하자면, \’정보사회\’론은 크게 보아 주류적 논의와 비판적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단절론과 낙관론을 표방한다면

[토론회 원고] 디지털화와 저작권 / 김영식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토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중심으로

김영식(IPleft,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일반적으로 정보는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노동이 개별 유형 노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습득한 두뇌노동에 의해 생산한 상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하다.

이들 정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손쉽게(복제의 용이성과 신속성) 원본대로 복사(복제질의 고도성)가 가능하고 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중을 통한 정보 전달이 용이하다(전송 비용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지만 정보 생산자의 입

[토론회 원고] 디지털화와 특허권 / 남희섭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 특허권을 중심으로 –

Ⅰ.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에 따라 정보의 멀티미디어화·정보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었는데, 그 핵심기반은 바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디지털로 전환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만 머물지 않고,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가져오며 과거와는 다른 사회관계를 만드는 디지털 혁명의 요체로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정보의 디지털화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정보의 초전도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를 규율할 법률적 장치인 지적재산권 제도도 그 얼굴을 크게 바꾸고 있다.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사유재산권의 틀로 끌어들인 지적재산권 제도는, 학술·예술·문학 분야의 지적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과 산업 분야의 기술적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최근 10여년간의 지적재산권의 변화 과정을 보면, 법규정 자체의 개정 또는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