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IPLeft, 다른과학 편집위원)
1. 새로운 분쟁
1-1. 샤넬의 승리
1999년 10월 8일 새로운 분쟁의 개막을 알리는 판결이 국내에서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이 프랑스의 샤넬사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선점해 사용하고 있는 김모(32)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도메인네임)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라는 등록방침은 일반 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네임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샤넬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상표가 갖고 있는 명성에 편승해 부정이익을 얻는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우선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이번 판결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