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디지털저작권

스트리밍 종량제 시행에도 생산자 및 음반업계 징수개정안 반대, 왜?

‘음악생산자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3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선안 발표에 반대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문화부가 지난 12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했으나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출범되기 3일 전인 18일 권리자 그룹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하며 “스트리밍 1회 이용당 저작권사용료가 3.6원으로 정해진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이고 “수도 요금도 아닌데 왜 음원 […]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디지털 음악의 중고 판매는 저작권 침해? ] 4월 1일, 미 연방법원은 아이튠스 등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디지털 음악을 재판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했다. (만우절 거짓말은 아니겠지?) 디지털 저작물에는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내가 구입한 책이나 음반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로 판매할 수 있었다. 이 판결의 피고인 레디지(Redigi) 음악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온라인 음악의 중고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디지털 음악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 요금(혹은 후원)모델 ]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현대카드 뮤직과 함께 ‘백지수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신곡 ‘좋다 말았네’에 대해 공급자가 이용요금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되, 소비자가 내고 싶은 만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실험은 앞서 2007년 영국 록 밴드인 라디오 헤드가 <인 레인보스(In Rainbows)> 음원에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불법다운로드를 근절하면 36조가 생긴다고?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원이 넘는다고들 한다. 이런 ‘막대한’ 저작권 피해를 근거로 갖가지 저작권 규제가 도입되었고, 국회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의 인식도 이 수치에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자고 하면 나쁜놈이 될 판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 오픈넷이 분석한 바에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전면 종량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일 부로 스트리밍(실시간 온라인 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으로 전환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다. 종량제 시행에 따라 신탁관리단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1회 이용당 3.6원(또는 매출액의 60%)을 징수하게 된다. 이를 저작권자에게 1회 이용당 0.6원(또는 매출액의 10%)을,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 정부, 사적 다운로드를 저작권 예외로 계속 존치 ] 네덜란드에서도 권리자의 허락없는 다운로드를 ‘사적 복제’로서 저작권의 예외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오래동안 계속되어온 모양이다. 몇년의 논의 끝에 지난 2013년 2월 4일,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적 복제(다운로드)를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의 다른 많은 국가들은 이를 불법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네덜란드 정보인권단체인 Bits […]

아론 스와츠의 자살과 인터넷 저작권

[ 아론 스와츠의 자살과 인터넷 저작권 ] 인터넷 정보 자유화를 위한 활동가였던 천재 해커 아론 스와츠(26)의 자살로 인터넷 정보 공개와 인터넷 저작권에 관련된 미국의 낡은 법에 대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스와츠는 지난해 매사추세츠 공대(MIT) 논문 데이타베이스(JSTOR)의 논문 수백 편을 인터넷에 공개한 해킹 사건과 관련, 무려 13가지 죄목으로 4월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 폰트 저작권 다시 문제된다 ] 지난 해부터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어왔다. 일부 로펌들은 서체 이용자들에 대해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합의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한 의료쇼핑몰 업체가 “쇼핑특가”라는 네 글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올렸고, 이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 저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