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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15]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

[04.01.19]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혹은
전송권을 부여하면 갈등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다르며,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