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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인도, 의약품특허에 첫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ing) ] 3월 12일 인도에서는 최초로 의약품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뭄바이특허청은 인도특허법 section 84(1)에 따라 인도제약사 낫코에게 바이엘사가 판매하고 있는 항암제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와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강제실시 기간은 넥사바의 특허가 만료되는 2020년까지이고, 낫코는 총판매액의 6%를 로열티로 바이엘사에 지불해야하며, 직접 생산을 해야하고 최소 600명의 가난한 환자에게 […]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항암제 넥사바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변론] 낫코사의 넥사바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에 대한 최종심리가 2월 28일에 특허사무소에서 있었다(그간의 과정은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0119 참조). 이는 인도에서 강제실시 첫사례이기때문에 그 결과는 인도특허법의 강제실시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이다. 인도제약회사 낫코는 넥사바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환자들이 거의 사용하지못하기때문에 바이엘사가 인도에서 넥사바특허권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인도특허국, 바이엘사에 연구개발비용정보 제출요구 1월 13일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인도제약사 낫코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이다. 인도 특허국은 특허권자인 바이엘에 넥사바의 약값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넥사바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비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엘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넥사바에 […]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 에버그리닝의 문제점과 강제실시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표   South Centre의 Carlos M. Correa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 Research Paper: Pharmaceutical Innovation, Incremental Patenting and Compulsory Licensing.  http://donttradeourlivesaway.files.wordpress.com/2011/10/rp-41-pharm-complice-ccorrea.pdf  

낫코(Natco)사, 인도에서 최초로 의약품 강제실시 청구

인도의 제약회사 낫코는 바이엘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넥사바에 대해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넥사바는 간과 신장암 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이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강제실시로는 처음이다. 이전에 네팔에 항암제를 수출할 목적으로 3건의 강제실시 청구가 있었지만 수입국의 사정에 의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기간동안 자발적 실시권(voluntary license)을 얻기위한 노력이 거절된 후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

2010년 1월 15일 ~ 22일 인도 델리 방문 보고서(글리벡소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