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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04.05.24]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03.12.25]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인텔은 오랜기간 동안 “intel inside”라고 사용을 해옴으로써 “intel inside” 전체에 식별력이 있기 때문에 inside 부분도 식별력이 있어서 dcinside

[03.11.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03.11.10]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

비민주적인 사법경찰권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강력히 반대한다.
– 정보통신부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지난 10월 19일부터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사법경찰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불법 감청설비에 대한 단속의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체신청에 근무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것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컴퓨터 조립판매업체나 기업체 등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을 동행해야만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젠 상시단속을 맡고 있는 전국 8개 지방체신청 직원 32명이 사법경찰관 권한을 갖고 별도 고발조치 없이 단속을 벌이게 되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정통부는 올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해 32명인 단속 공무원수를 내년부터는 30명 정도 더 증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만으로 범죄의 수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한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이외의

[03.04.17] 정부통신부는 사업자대표부, 노무현 정부는 통제정부?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지난 3월 15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는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2002년 9월 2일,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사회단체들은 이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참여 정부’라고 자칭하는 현 정부로부터도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인 답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처리를 또다시 목도하게 된 것을 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SW 불법복제 단속을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경찰권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공공성와 인권을 보장해야하는 자신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을 사업자대표부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프로그램 저작권은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면 그만이며, 프로그램 저작권의

[03.03.18] 한솔 CSN의 BM 특허를 취소하고, BM 특허권 부여를 재고하라!

2003년 3월 17일,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한솔 CSN의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특허등록 제365521호)에 대하여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특허는 1999년 9월 10일 출원되어, 2002년 12월 18일 특허 공고되었다. 우리는 이 특허가 전형적인 BM 특허의 하나이며, 그 자체로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BM 특허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허청이 이 특허의 등록을 취소해야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허여하는 지금의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한솔 CSN이 획득한 특허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 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상 제휴 마케팅(Affiliate Marketing)이라고 불리는 영업 방법이다. 하지만, 이 영업 방법은, 현재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한솔 CSN의 특허에 반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이미 많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사에 의하면, 한솔 CSN이 특허 출원을 한 시점인 1999년 훨씬 이전부터, 아마존 등 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었

[03.02.26]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확정판결에 반대한다.

-이번 판결은 이용자들의 정당한 정보기본권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는 11개 음반제작사가 인터넷 음반파일 공유프로그램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4일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지난해 8월 말 소리바다에 대해 내린 가처분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기해왔던 정보기본권 즉 이용자 권리에 대한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데 우려하는 바가 크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반제작자의 동의 없이 음반 CD에 고정된 음원으로부터 일반인이 듣기에 거의 차이가 없는 MP3파일을 추출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반제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 27조는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MP3를 추출해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행위만을 가지고 복제권 침해라고 한 것은 이용자의 정

[03.02.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폐기하라!!

작년 9월 2일 정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프로그램 저작권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편파적인 수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2001년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속과정의 폭력성이나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단속 과정에 개입한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내놓은 것이 이 개정안이다. 정부는 단속과정의 불법성, 폭력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고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이 없다는 것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수사는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가정처럼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필연적으로 압수나 수색을 수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만큼 행정부가 아니라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여야만 한다.

[03.02.10] 특허청은 글리벡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환자모임, 글리벡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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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건강보험 담당기자
발신 : 상기단체
날짜 : 2003.2.10(1페이지)
제목 : 특허청은 글리벡 강제실시 허여하라-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보도협조 요청>

복지부의 글리벡 약가결정 직후 농성에 돌입한 한국백혈병환우회,
GIST(위장관기저종양)환자모임, 글리벡 문제 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간의 농성을 마치며 2월 10일 특허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2월 6일 글리벡 농성단은 ‘글리벡 약가인하’, ‘글리벡 개발비용, 생산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노바티스 사를 기습점거하고, 사장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노바티스는
만남의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해놓고, 동시에 경찰병력에 농성단 강제진압을 요구를

함으로써 환자를 비롯한 농성단이 강제진압 당한 것에 대해 노바티스에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

글리벡 농성단은 복지부가 노바티스에게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본인부담으로
1인당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