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당한 <Reset KBS뉴스9> 1회 동영상 차단 – 저작권을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낙하산 사장 퇴진과 공정보도 회복을 위한 언론사, 방송사들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각 방송사 노동조합에서는 파업투쟁 중에 인터넷 동영상 뉴스를 통해 기존 방송사들이 하지 못했던 공정보도를 실천하고 있는데, <뉴스타파>, <제대로 뉴스데스크>, <Reset KBS뉴스9>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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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당한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8.9.15]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조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나우콤의 해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구속
<컬럼> 성명․초상의 상품화 : 퍼블리시티권 (2005.11.1)
성명․
<컬럼> 의약연구개발조약에 관하여 (20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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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2005.12.23)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컬럼> 최근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논의의 본질과 대안 (200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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