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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04.12.15]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저작권법 전면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지난 수년간 한국의 저작권법은 수차례 개정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것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든지, 전송권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의 도입이
그것이다.

○ 반면 최근 개정되어온 저작권법은 본법의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정이용(Fair Use)도모라는 공익적인 정책목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식과 문화를 더욱 폭넓게 향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기존의 저작권 체계에 의해서 이 가능성들이
억눌리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저작권을 적용하는
것은 디지털 네트워크의 잠재적 가능성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공정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 디지털 네트워크의 환경은 지식과 문화의 수용과 창작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환경이다. 아날로그 환경 하에서는 많은 거래비용이 들었던 정보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원본과 똑같은 복제가 가능하

[04.01.19]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혹은
전송권을 부여하면 갈등과 혼란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다르며, 또

[03.11.24]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1. 우리는 이 법안이 인터넷주소체계의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구조를 폐기하고 이를 국가독점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근본취지로 삼고 있다고 보아 이에 반대한다.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중 정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과 개인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

저작권법 개정안 시민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공유지적재산권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

[01.11.27]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 공유적지적재산권모임 IPLeft·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발표
■ “지식의 생산방식에는 영리적 목적의 상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1166호)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새천년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에 대해
下記의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아 래

1. ‘법안’의 전체적인 구성과 문제점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2월 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인 ‘저작권법개정법률안’과 지난 11월 17일 이미경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7호)’와 ‘법안’의 중복 문제 등이 존재하지만, 본
의견서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한다.

‘법안’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온라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
체계)과 제3장(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기반 조성)은 온라인 콘텐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

[01.02.10]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는 데이터베이스의 공정한 이용체계 확립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소요되는 투자 보호와 민간부문의 공공정보 상용화를 촉진하는 사항 등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 보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제정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가 자칫 정보의
독점과 2차 생산물의 제작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어, 과연 관련 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안의 내용 중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범위 및 권리 보호기간, 공공정보의 민간 상용화에
관한 조항에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디지털과 네트워크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최근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유통이 저작권법 등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의 권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10월 31일자로 특허청에 제출된 의견서입니다.

공유적 지적재산권모임 IP Left,
다른과학편집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위 세 단체의 공동명의로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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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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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명한 우리는 특허청에서 지난 8월 공개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개정 안 (이하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영될 것을 요구 합니다.

1998년에 통합 개정된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이하 심사기준)>에 이어 이번
개정안까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특허 심사 실무를 변화시켜 가려는 특허청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또한 1998년 심사기준에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높은 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정책의 일환인 특허정책을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