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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은 자유다>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도메인의 주인은 누구인가-ICANN에서의 상표권 문제

양성지

1. 서론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갖었었다. 왜 \’ .com\’만 있을까? 이 의문은 그냥 사라졌다.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도 있게 된다. 인류에게 인터넷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몇 년만에 전세계가 사용하게 되었다. 값싸고, 거의 모든 것과 수시로 연결될 수 있는 통신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런 인터넷에 지적재산권자가 눈을 돌렸다. 일부는 늦게 눈을 돌렸다. 발견이 늘 그렇듯이, 늦은 자에게는 권리가 없다. 이 늦은 지적재산권자(상표권자)가 불만을 토로한다. 한국에서 chanel.co.kr 은 1998.12.30 일에 등록되었다. 프랑스의 유명한 \’샤넬\’ 사(1924년 창립)의 한국 내 자회사인 \’샤넬 유한회사\’는 오래 전부터 영업을 했으며, 현재의 상호도 1997.12.29 일에 변경한 바도 있는데도, 도메인네임으로는 등록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위 도메인네임을 먼저 등록한 것이다. 상표를 특허(상표)청에는 등록했으나 도메인네임으로는

<디지털은 자유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점과 대안

남희섭


들어가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생산·유통·제공 방법에 대해 특허권이 인정되고 있고, 벤처 창업 열풍과 함께 지금까지 특허에 무관심했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사업 모델을 미리 특허 출원하여 진입 장벽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방법 특허1)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써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자에게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시장독점력만 부여하고 인터넷 산업에 족쇄로 작용할 것인가?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로지 국제적인 추세가 BM 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여기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BM 특허는 자본주의의 확장 과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 움직임의 첨단에 서 있다는 점과 BM 특허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보나 지식 그 자체라는 점에서 독점과 공유의 문제를 가장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김인수

1. 들어가며

얼마 전 인터넷 상에서 남의 글을 무단 복제해 게시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저작권법 위한 협의를 인정해 기소한 사실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파장을 불러온 적이 있다.{주1)} 검찰에 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퍼온 글\’이라는 이름으로 무단 게재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인데,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글이 도용된 사실을 모르거나 안다고 하더라고 저작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를 \’퍼온 글\’의 형태로 전달하고 공유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넘어 인터넷이 가져온 잠재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사이버 공간의 확장은 현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원낙연

1. 새로운 분쟁

  1-1. 샤넬의 승리

1999년 10월 8일 한국. 인터넷의 주소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 드디어 법적인 판단에까지 이르렀다.
화장품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샤넬(chanel)사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김모(32)씨가 분쟁 당사자였다. 이날 서울지방법원은 샤넬사가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주소(도메인네임)나 홈페이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상표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우선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이번 판결은 관련 업계 뿐만 아니라 법계 내부에서도 파란을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접수 선등록 원칙\’이라는 등록방침은 일반 법률질서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김씨가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네

<디지털은 자유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컴퓨터는 공공자금으로 공공이 주창해 개발한 것입니다. 50년대 이것이 처음 개발된 것은 100% 공적인 비용을 통해서 였습니다. 인터넷도 똑같습니다. 생각, 주창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두 30여년동안 공공분야에서 앞장서고 돈을 대서 창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빌 게이츠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엄 촘스키(http://user.chollian.net/~marishin/eco/hchomsky.html)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김영식(IPleft)

마이크로소프트(M$)사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경찰력을 동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 회사의 학생과 노동자들은 M$사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해 난리를 피웠다. 그들은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휘되기 이전에 학생,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도둑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보고라는 말도 잠시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 동향

– TRIPs 협정과 WIPO 조약을 중심으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IPLeft)

1. 국제적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

이제 한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현상들은 단지 국내적인 측면에서만 파악하기 힘들게 되었다. 자본의 전 세계적 확장은 각 국의 국내 경제를 세계 경제로 편입시켰으며, 단일한 제도, 문화, 삶의 양식을 세계 각 곳에 심어놓았다. 지적재산권 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측면에서는 다자간, 쌍무간 협상을 통한 압력을 통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일종의 모델 제시를 통해서 각 국의 제도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애초에 지적재산권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국내의 자연스러운 요구로부터 발생했다기 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강압적인 압력의 결과였다. 초국적 자본은 쌍무협상을 통한 압력이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각 국의 국내적인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지적 재산권에 반대한다

브라이언 마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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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호주 올롱공대학 과학기술학(STS)과 브라이언 마틴 교수의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란 논문을, IPLeft(Intellectual Property Left)에서 번역한 것이다. IPLleft는 진보진영에서 컴퓨터기술과 생명기술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지속적인 연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 글의 전체내용은 IPLeft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 전문을 번역하여 싣는다.

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

<디지털은 자유다> 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특허제도에 나타난 독점과 기술확산의 관계

윤 성 식 (cmhope@nownuri.net)

 

1. 들어가는 글

특허제도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제도는 무형의 지식을 정형화된 제도를 통해 구체화시키고, 여기에 독점·배타권(이하 \’독점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점권은 인위적인 독점에 반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단히 예외적인 규정이다. 그리고 이런 예외성은 독점의 효과와 정당성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을 일으켜왔다. 특히 지식기반사회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에 있어서 지식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였고, 그 결과 지적재산권을 통한 독점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본 글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지적재산에 대한 독점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찾아보기 위해 특허제도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도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 특허제도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허제도의 역사적 발

<디지털은 자유다>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지적재산권과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

만일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보편주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면, 이는 상어와 같은 포식자가 우글거리는 초국적 바다에서 출현할 것이다. – 마크 포스터(1998a: 8)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정보의 경제적 구실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와 탈산업주의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고찰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감시사회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비록 양극단적인 대비이기는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