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viagra.co.kr 도메인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도메인 보유자가 부정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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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특허 강제실시청구서
청구의 취지
“특허등록 제261366호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청구인에게 설정한다”는 재정을 구합니다.
청구의 이유
Ⅰ. 특허등록 제261366호의 등록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특허등록 제261366호 ‘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함)은 1993년 4월 3일 특허출원 제1993-5628호로 출원되어, 2000년 4월 18일 등록되었는 바, 등록특허권자는 ‘노바티스 아게’이고, ‘한국노바티스(주)’에게 2001년 8월 10일부터 2013년 4월 3일까지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특허권자와 그의 한국 지사인 ‘한국노바티스’를 통칭하는 의미로 ‘노바티스’란 용어를 사용합니다.
Ⅱ.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도의 입법 경위와 국제적 논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제도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본협약인 파리협약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1995년 1월 1일 조약 제1265호로 국내에 발효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의 부속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저작권법 개정안 시민단체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서
2001. 11. 2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에 대하여 공유지적재산권모임,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등 3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주장의 요지
공공재인 지식과 정보를 사적으로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것은 바로 ‘창작성’이란 요건이 전제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창작성 요건은 헌법 제22조 제2항의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는 정신에 따른 것이다. 2000. 1. 1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중하던 법개정 논의는 이제 ‘창작’마저 거추장스런 것이라고 벗어 던지고 있다. ‘개정안’은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법에 포함시킴으로써 저작권법을 창작법이 아닌 투자보호법으로 변질시켰다. 창작성 요건을 무시한 ‘개정안’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추가하고, ‘도서관의 면책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이용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독소조
[03.01.27] 한알에 23,045원의 약가결정, 제약특허권자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 특허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위한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공대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을 지지합니다. –
1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약값을 한 알당 23,045원으로 조정, 발표했다. 글리벡은 백혈병 치료제로 백혈병의 진행을 획기적으로 늦춰 백혈병환자가 글리벡을 장기복용하는 경우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글리벡 개발사인 노바티스사가 하루에 4알~8알을 먹어야 하는 글리벡 약값을 한 알당 25,000원 가량으로 신약가격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신청하여 신약에 기대를 걸고 있는 백혈병환자들을 절망시키고 있다. 또한 이번 약값조정결정은 건정심에서 가입자단체인 경실련, 민주노총, 전농, 한국노총이 건강보험개혁을 요구하며 항의의 표시로 12월 2일 탈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백혈병환우회와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1일부터 약가조정에 항의하여 약값인하와
Creating Competition in OS market
http://www.pff.org/remedies.htm
Creating Competition in the Market for Operating Systems: A Structural Remedy for Microsoft
Thomas M. Lenard, Ph.D.
Vice President for Research
The Progress & Freedom Foundation
January 2000
TABLE OF CONT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ICROSOFT’S OPERATING SYSTEM MONOPOLY
III. NEW MARKET DEVELOPMENTS
A. America Online/Netscape Merger
B. America Online/ Time Warner Merger
C. Linux
D. Information Appliances
E. Web-Based Computing
IV. ANTICOMPETITIVE ACTS: THE NETSCAPE BROWSER
A. Market Division Proposal
B. Exclusive Arrangem
[01.12.14]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노바티스는 환자들이 살 수 있을 가격으로 약을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낮추어야 한다.
11월 27일 노바티스의 약 공급 중단 그리고 무상공급 제안
몇 달간의 지리한 협상 끝에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를 17,862원으로 고시하였다.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바티스는 고시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을 고수하고자 급기야 11월 27일 글리벡의 공급을 중단시켜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약공급 중단이 각종 언론과 사회단체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자 노바티스는 약가가 결정되기까지 한시적으로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약공급 중단으로 인한 위기는 일단은 일단락된 듯이 보인다. 약을 팔아 먹고 사는 제약회사가 자신들의 이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무상공급을 함으로써 환자들이 공짜로 약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한국사회에서 대단히 놀라운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시적인 무상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이미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협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었다.
지난 11월 27일 약공급 중
온라인 디콘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온라인 디콘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작성되었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디콘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디콘검토보고서.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61
윈도 XP와 MS 독점문제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MS토론회자료집.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60
온라인 디콘법 국회상임위 수정안(12월 3일)
2001년 12월 3일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수정 통과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발전법안’ 내용입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게 제작자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수정안 17조), 금지되는 행위(수정안 18조)의 대상을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 콘텐츠’로 제한하였습니다. 형사처벌 규정도 원안의 2년 3,000만원에서 1년, 2천만원으로 경감되었습니다.
나머지 수정 내용은 진흥 기금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등 지원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20011203온라인디지털수정안.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59
[01.12.03] 인터넷에 족쇄를 채우는 디콘법과 저작권법 제·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하거나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해야만 하나?"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