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국회의원 원희룡 씨가 spc 소식지12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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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의 문제점과 방향
미국이 지난 5월 31일 발표한 국별 평가에서 우리 나라를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역분석등의 내용을 이유로 special 301조의 우선감시대상국(PWL : 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하여, 정보통신부에서는 우선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정부통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쟁점은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 또는 장치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사적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위탁관리업무 수행기관을 법정화하는 「위탁관리기관 지정」및 프로그램 등록・접수, 저작권 이전 등록에 대한 「권한의 위탁」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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