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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컬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2002.8.10)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07.12.12][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재판부의 판결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올리되, 문제가 있는 저작물만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게시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즉, 사전에 업체에서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소리바다가 적절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했다면(재판부는 소극적/적극적 필터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사 소리바다가 패소했다고 해도 우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관계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결의 결과

[07.10.25][보도자료]릴레이 칼럼 제5탄 : 지적재산권 집행 (1)

한국은 미국와 유럽의 지재권 집행 강화 전략을 시험하는 ‘폭격 시험장’인가?

릴레이 컬럼 1탄(http://nofta-ip.jinbo.net/?q=node/152)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한EU FTA협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유럽의 주요 관심사항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이다. 여기서 ‘지적재산권 집행’이란 협정 상의 지적재산권 권리의 보호를 실효성있게 관철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민, 형사 사법조치를 의미한다. 그 중요성에 비해 부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한미 FTA 협정에서도 ‘권리 보호 수준의 강화’와 함께, 지재권 챕터의 거의 절반을 집행 조항이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집행 조항’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강화되는 집행 조항, 각 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린다

원래 세계무역기구(WTO) 트립스 협정(TRIP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이전에는, 베른협약, 파리협약 등 지재권에 관한 국제조약에 집행과 관련된 조항이 거의 없었거나 있더라도 추상적인 일반 원칙을 정하고 구체적인 조치는 개별 국가의 법률에 맡기는 수준이었다. 미국계 다국적기업들이 트립스 협정을 추진하게 된 주요 동기 중 하나도 바로 기존 협정의 집행 조항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07.10.4][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2탄 : 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의 문제점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10월 4일
제목 공연보상청구권 : 음악청취요금 지불하세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릴레이 칼럼 시리즈

[07.9.27][보도자료] 릴레이 칼럼 제1탄 :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

한미 FTA 합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차 없이 정부는 한EU FTA 협상이라는 또다른 주권 포기 각서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서 EU는 우리에게 한미FTA협상과는 또 다른 생소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릴레이 칼럼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연보상청구권, 추급권, 지리적표시제, 집행규정 등 지적재산권 협상의 주요 쟁점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덧붙여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는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10월 초 진보네트워크센터(www.jinbo.net)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를 통해 실을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02-701-7687, idiot@jinbo.net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귀 언론사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담당 기자님
발신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원회
문의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지은 (02-717-9551)
일시 2007년 9월 27일
제목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 개요와 한EU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이유

[한EU FTA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