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실은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문의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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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조항별 의견
한EU FTA 지적재산권 협상에 대한 의견서 한EU FTA 협상, 그것을 알려주마?
발 신 : 공공의약센터,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수 신 :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원 귀하
제 목 :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담 당 :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 남희섭 / 사무국장 : 김정우)
전 화 : 02-717-9551
일 시 : 2006. 11. 1
총매수 : 표지 포함 7매
1. 안녕하십니까.
2.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4. 그러나 이 법안은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등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작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산업경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2005년 9월 2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5-210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2003년 8월 30일 결정(이하 ‘830 결정’)과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 제4차 각료회의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이하 ‘도하 선언문’) 및 특허법 제107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행 규정은 특허법 제106조 및 TRIPS 협정 제31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5. 11. 15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단체의료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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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규정 개정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공동의견서
I. 총설
1. 저작권법은 권리보호 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 개정에 있어서도 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권리자의 권리 보장에 치우쳐 있다.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실연자의 공연권, 대여권, 인격권과 도서대여보상금청구권 등 기존에 없던 권리 조항을 다수 신설하면서도 이를 제한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미흡하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 상의 개별 네티즌들의 정보교환행위 등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소통행위를 다시 한번 크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개정안을 마련한 문화관광부와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모두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의도하였다고 보인다.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가상공간의 문화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모두 저작권 침해인가의 단순한 잣대로 평가하여 그 잠재력을 거세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 가려는 가시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다수 창설하고 저작물의
저작권법제27조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의견서
2005년 2월 21일
문화연대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인터넷문화발전을 위한 네티즌모임 (http://cafe.daum.net/p2powner)/
No Music, No Blog (http://cafe.naver.com/nomusicnoblog.cafe)
지난해 12월 27일 윤원호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199)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현재 계속중인 인터넷 저작권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뿐이며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어서 다음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한다.
1.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되는 저작물 즉, 피복제물이 불법의 복제물, 방송물,
전송물인 경우에는 사적 이용목적이라도 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27조는 사적 이용 목적인 경우에는 피복제물이 불법물인가
합법물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