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lication Letter for WIPO Observer Status Accreditation
May 12th, 2005
International Burea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Fax: + 41 22 733 54 28
wipo.mail@wipo.int
Dear whom it may concern,

Application Letter for WIPO Observer Status Accreditation
May 12th, 2005
International Bureau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1211 Genev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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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mail@wipo.int
Dear whom it may concern,
IPLeft\’s Position on Access to Knowledge
1. Intellectual Products must be shared
The Statutes of Intellectual Property Left \’IPLeft\’
Enactment on February, 2001
First revision on March, 2005
Chapter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Name
The name of organization shall be called "Intellectual Property Left \’IPLeft\’".
Article 2 Purpose
The purpose of IPLeft is to examine the existing intellecual property regimes and to make alternative system that all the people can have equitable access to knowledge and culture.
Article 3 Functions
* 이 글은 2005년 6월 박찬숙의원실 주최 퍼블리시티권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작성된 글이다.
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대한 의견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퍼블리시티권의 저작권법 도입의 문제점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틀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는 법률이다. 또한,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권리자가 저작물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유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창작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은 창작물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보호한다. 그 이유는 창작물을 사회전체가 널리 이용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적재산권 제도에서 지적 생산물에 대해 한시적인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적 생산물의 사적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에 있다.
이처럼 공공 영역에 있어야 할 지적산물에 재산권 권리를 부여하려면 ‘창작성’이 전제로 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주소자원정책을 기대하며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한다는 목적으로 2004년에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그 동안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영해 온 기구(한국인터넷정보센터 KRNIC)에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고,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입법을 반대한 이유는 민간자율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주소자원 관리를 정부 주도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고, 정부부처 중 산업자원부에서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업무는 정부의 업무가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업무이며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모든 부문을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겠다는 것은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는 국제흐름과 인터넷주소 관리체계의 특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대하였다.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일부 수용되기도 하였지만, 법이 제정된 지금도 법 시행 주무부처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FTA는 의약품 접근권을 파괴한다
권 미 란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센터)
0. 들어가며
이글의 목적은 미국이 주도하여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일FTA 공동연구보고서와 미 무역장벽보고서 및 스페셜301조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민중(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투쟁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토론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주도 FTA를 통해 특허권의 미래와 의약품 접근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양자협정은 우위에 있는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체결된다.
■WTO협상 중 지적재산권과 공중보건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비협조적이다.
■미국은 TRIPS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한일 FTA의 지적재산권 부문에 대한 대응방안
김 정 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I. 한일 FTA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내용
1. 한일 FTA 협상 경과
- 한일 FTA는 현재까지 6차 협상을 진행
․ 2004. 6. 4차 협상에서 일본 측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1차 초안 제시
․ 2004. 9. 5차 협상 한국측은 일본측 초안에 대한 Counter Proposal 제시
․ 2004. 11. 6차 협상 진행
․ 2005. 3. 7차 협상 예상
․ 2005. 내년 말까지 최종 협상에 합의 예정
2. 최근 알려진 동향
- 한일FTA민중투쟁단 일본 외무성 면담(2004년 11월 2일)에서 일본 측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이미 FTA 지재권보호를 높은 수위에서
* 이 글은 2004년도 11월에 열린 정보공유연대 IPLeft 월례포럼 <일자리, 건강, 식량자립을 위협한다 :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발제문으로 작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지적재산권 강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양 희 진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지적재산권관련 다자간 협정
1. WTO/TRIPs 이전의 국제조약
가입국의 수가 적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미흡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관장하는 파리조약이나 베른협약은 그 변경에 있어서 모든 회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함.
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문화․예술저작물의보호에관한베른협약 (1886년 성립, 추가의정서 2회, 개정 5회) (1996년 가입)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52년)
로마협약 (실연자․
* 2004. 5. 12. “자유무역협정(FTA)와 의약품 접근권/지식에 대한 민중의 권리” 토론회 발표자료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관한 법률적 검토
남 희 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1. 스페셜 301조의 내용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는 3가지가 있는데, 일반 301조, 스페셜 301조, 슈퍼 301조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원래 301조는 1974년 미국 통상법(Trade Act of 1974)의 특정 조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법 조문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301조는 미국 성문법전(US Code) 제19호 (Title 19)의 2411조 및 관련 조문(원래는 301-310조)말하고 스페셜 301조는 2242조를 말하며 슈퍼 301조는 한시적 규정으로 1990년 만료되었으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활시켰다가 2001년까지 연장된 후 현재는 효력이 없다. 스페셜 301조와 슈퍼 301조는 일반 301조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붙
WSIS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지적재산권 분야 워크샵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WSIS 제2차 준비회의 문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선언문
2. 실천계획
3. 종합평가
1. 정보 접근권
모든 문서에서 정보접근권이 정보사회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인정.
하지만, 정부간 문서에서는 “the right to access is fundamental …"이라고 기술하여, 기본적 인권(a fundamental human right)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
반면, 옵저버 코멘트에서는 이를 명시.
2. 지적재산권과 이용자의 이용권 조화
정부간 문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지적재산에 대해서는 \’rights\’로 표현하고 정보 이용권에 대해서는 \’needs\’로 언급하고 있어 용어사용의 편향이 있고, 이에 대한 실천계획―예를 들어, 공정 사용의 확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