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 일단 자료시를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퍼왔습니다.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중에 종종
하였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고 다른 분들도 그러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덤빌 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의신청 – 특허등록공고후 3개월 이내에 아무나 할 수 있구요
무효심판 – 언제나 할 수 있되 (특허기간 만료 후라도)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답니다.
아래 글은 이의신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 실무
공업서기관 박 형 식
심사4국 반도체1심사담당관실
Ⅰ. 머리말
우리의 실용신안법은 1999.7.1일부터 종래의 “심사주의”에서 “무심사 등록주의”, 즉 실용신안 선등록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점차 단축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주로 간단한 개량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 의욕을 증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