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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이의신청 실무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 일단 자료시를 풍요롭게

한다는 취지에서 퍼왔습니다.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토론중에 종종

하였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고 다른 분들도 그러하실 것

같아서 시간이 정말 덤빌 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의신청 – 특허등록공고후 3개월 이내에 아무나 할 수 있구요

무효심판 – 언제나 할 수 있되 (특허기간 만료 후라도) 이해관계인이어야

한답니다.

아래 글은 이의신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 실무

공업서기관 박 형 식

심사4국 반도체1심사담당관실

Ⅰ. 머리말

우리의 실용신안법은 1999.7.1일부터 종래의 “심사주의”에서 “무심사 등록주의”, 즉 실용신안 선등록제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이 점차 단축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주로 간단한 개량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의 보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개발 의욕을 증진시

[퍼옴]도메인네임에 관한 쟁점 및 그 사례분석

특허청에서 발간하는 지적재산21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http://kipo.go.kr/other/kipo1-index.html

도메인네임에 관한 쟁점 및 그 사례분석

조교수 이 대 희

배재대학교 법학부

I. 서론

1. 인터넷의 기능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며 이러한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통신체제를 인터넷(internet)이라고 하는데, 정보초고속도로(information superhighway)라고도 한다. 소규모의 수많은 네트워크는 거대한 네트워크에 의하여 전세계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나 컴퓨터가 연결된다. 인터넷에 의하여 소규모의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컴퓨터는 다른 네트워크의 컴퓨터와 통신을 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개인과 기관, 회사 그리고 각 국가의 정부를 전세계적으로 서로 연결시키는 통신체제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불리고 있는 사이버공간(cyperspace)은 바로 이러한 전세계적인 통신체제를 의미한다.

[펌][스톨만]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주십시요.

전체게시판(OFFICE 1) [342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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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톨만]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주십시요.

올린이:nohmad(노경윤) 2000.01.08 01:23:32 조회: 2

다음은 GNU의 회장이신 Richard Stallman의 아마존의 쿠키 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에 관한 견해를 밝힌 글을 번역한 것임당..

이 글은 Richard Stallman의 글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Please do not buy from Amazon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마존은 미국에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고, 명백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여러분이 어떤 한 항목을

구입하려고 웹 브라우저에서 쓰이는 명령을 서버로 보낼 때, 여러분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까지 함께 전송된다는 것이다. (이 것은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펌][아마존] GNU 공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전체게시판(OFFICE 1) [342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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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마존] GNU 공식 캠페인 페이지에서..

올린이:nohmad(노경윤) 2000.01.08 01:25:52 조회: 2

아마존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합시다!

리차드 스톨만

[ English | French |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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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 운동을 지지한다면, 이 페이지를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들은 이 페이지에 계속해서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마존은 전자 상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공공연한 아이디어에 대한 미국

특허(5,960,411)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특정한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 상에서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여러분의 신상 정보가 함께 전송되도록

하는

[발제문]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보호

작년 12월 8일날 발표했던 글을 일부 수정하고, 외국 특허 내용과 국내 특허 일부를 추가하였습니다.
첨부 파일
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전자상거래.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2

퍼옴]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 개정

미국 생명공학 산업의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법 개정

http://biowin.kribb.re.kr/pub/44pat.html

류기찬

생명공학연구소 기술정보실 특허 및 DB팀장

생명공학 연구개발의 경우 다른 기존의 장치산업의 경우와 다르게 실험실적 수준에서의 연구결과도 곧 바로 상품화에 연결되기 때문에 특허권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현재 생명공학기술의 상업화에 가장 앞서 가고 있는 미국의 경우, 미국정부는 ’95년도에 생명공학 제조방법 특허의 취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을 개정하여 자국의 생명공학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그들의 특허법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만 할 것이다.

1. 미국 생명공학 제조방법 특허법 개정

’95년도에 개정된 미국 특허법은 백신,

[퍼옴]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출처: http://biowin.kribb.re.kr/pub/51pat.html

세계 각국의 동물특허제도 및 현황

류기찬 / 생명공학연구소 기술정보실 특허 및 D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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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로슬린연구소(Roslyn Institute)의 윌머트(Wilmart) 박사팀의 체세포 이식에 의한 복제양 Dolly의 창제가 성공함으로서 이에 대한 윤리문제 등이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영국 로슬린연구소는 이 면양의 복제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여 놓고 있으며, 우선권 주장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출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전세계적인 동물특허의 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동물특허출원 및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동물특허 허여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미국, 유럽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논쟁의 쟁점이 되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논쟁의 주제는 ‘

[퍼옴]21세기 생명공학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http://soback.kornet21.net/~genexam/에서 퍼왔습니다

21세기 생명공학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유전체(Genome)연구 결과의 산업화 급진전에 따른 총력 대응 –

특허청 유전공학과장 이 성우

1. 21세기 생명공학의 시대 도래

포천誌(12월호)는 21C를 주도할 경제의 7가지 뉴트랜드 선정

– 전자상거래 , 인터넷 활성화와 함께 생명공학의 융성을 가장 중요시

– 인터넷처럼 인간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2003년까지 인간 유전체의 전 염기서열을 해석하게 될 Human Genome Project가 끝나면 산업화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컴퓨터와 인터넷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전정보의 대량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촉발됨→ Bioinformatics, Genomics등 新학제

– 개인별 차이를 고려한 치료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