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김정우 / 네트워커
patcha@patcha.jinbo.net
인터넷과의 전쟁을 시작한 ‘저작권법’
정동채장관 및 문광위 국회의원들 전원적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면 불법이다”
김정우 / 네트워커
patcha@patcha.jinbo.net
저작권법은 사이버 보안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소수 음반자본과 선진국 대자본을 위해 네티즌의 손과 발을 묶어"
양희진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국회통과, 누구를 위한 법률인가?
오병일
저작권은 어떻게 변해왔나?
왠만해선 정보통신부를 막을 수 없다?
김인수(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경희 (IPLeft회원)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1가 1-13 정봉원빌딩 5층 Tel. 02)717-9551 Fax. 02)701-7112
홈페이지. http://www.ipleft.or.kr 대표이메일. iplef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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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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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