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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2002.8.10)

전자도서관 이용을 지원하는 저작권법 개정 방향

정경희

저작권법 제28조의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나보다. 제28조는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대표적인 조항으로써, 도서관에서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07.9.12][보도자료]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 :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HIV/AIDS인권모임나누리+

[06.11.28/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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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및 저작권법 담당기자
제 목 : [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문 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장) / 02-717-9551
일 시 : 2006.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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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