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글 목록: admin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지식∙문화의 확산을 위한 대안적 운동 모델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1) 저작권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창작자만을 보호하는 법률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지적생산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지적재산권(혹은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도 이러한 오해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은 ‘문화의 향상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문화․예술의 창작물, 즉 인간의 지적 활동의 산물(이 글에서는 이를 ‘정보’라 통칭하도록 한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인한다. 정보는 유체물과 다른 여러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사용해도 줄어들지 않으며, 둘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도 나에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하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정보는 어떠한 인위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 한 경제적 거래의 대상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보공유라이선스(안) 해설

정 경 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정보공유라이선스(안)의 종류

정보공유연대는 4가지 유형의 정보공유라이선스(안)를 개발하였다. 권고형, 유형 1(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유형 2(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 저작물 작성은 허락 없이 가능), 유형 3(영리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 2차적 저작물 작성시 저작권자의 허락 필요)의 4가지이다. 이들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와 영리적 이용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 것이다. 정보공유연대가 4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개발한 것은 영리적 이용과 2차적 저작물 작성의 허용여부를 창작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차적 저작물 작성 허용
 2차적 저작물 작성 불허
(저작권자 허락 필요)
 영리적 이용 허용
 권고형
 유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정보공유라이선스 운동의 취지 및 향후 방향

오 병 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현 저작권 체제의 문제점

○ 현재의 저작권은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작자의 허락을 맡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활용․복제․배포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즉, 설사 저작자가 굳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 하지만,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락을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뿐더러,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디지털 도서관 혹은 정보트러스트 운동 등에서 어떠한 저작물을 원격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저작권자들에게 일일히 허락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저작권자의 자발적인 참여도 홍보의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라이선스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라이선스

김 보 영 (사이버문화연구소 연구원)

앞선 발표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정보, 혹은 지식의 의미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대단히 큰 변화를 겪게 된다. 혹은 근대화를 이끌어낸 원동력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당시에 인쇄술이 정보의 가치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 것은 매우 선명한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현재의 지식정보의 위상 변화는 흐릿하게만 나타날 뿐이다. 지식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다거나, 그에 따라 공공성보다는 개별적인 독점 이익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을 명확하게 단선적으로 그리기는 매우 어려운 듯하다. 그러나 그런 흐릿하고 복합적인 배경 중에서 몇 가지 단편적인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새로운 라이선스를 개발하는 데에 연관되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첫 번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혼성 컨텐츠의 보편화이다. 디지털기술의 확산과 정보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정보의 복제가 쉬워졌다는 것이지만, 그와 함께 정보의 생산자가 다양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정보

토론문/박성호 – 정보공유운동모델 및 각 모델에 적합한 오픈억세스라이선스 개발 토론회

토 론 문

박 성 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원)

1. 우리 현실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유운동은 상당히 다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운동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재산권의 본질을 문제 삼는 법정책학적 논의가 있는가 하면, 법개정을 촉구하는 입법론에 관한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법해석론을 쟁점으로 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하나의 쟁점에는 다양한 논의의 국면이 뒤섞여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가 논의되는 층위는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重層的 論議의 複雜․多樣性’을 개괄적이나마 법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야말로 양자의 긍정적인 관계 모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정보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을 파악하면, 특허는 기술정보(technical information), 상표는 상징정보(symbolic information), 저작권은 표현정보(expressive information)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리의 대상으로 포섭되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정보공유와 파일포맷

김 명 철 (성공회대 교수, 컴퓨터과학)

앞에서 정보공유운동과 정보공유를 위한 라이선스를 다루었으나,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인 기술적인 검토로서 정보공유를 위한 파일포맷을 다루어 본다. 파일 포맷은 정보 공유의 인프라로서 공유 라이선스와 함께 중요한 결정사항이 된다. 그러나, 정보공유 파일 포맷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확산 운동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파일 포맷이 정보공유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예로 현재 웹문서 표준인 html 과 음악파일 표준인 mp3를 들어본다. html은 1989년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럽 원자핵 공동 연구소(CERN)의 Tim Berners-Lee가 제안한 것으로, 문자 정보가 대부분이었던 그때까지의 통신에 의한 정보 전달 방법과는 달리 문자, 화상, 음성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저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네이버 사전]. 이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정보공유를 넘어서서 월드와이드웹이라는 거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최근 저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GNU GPL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공개소프트웨어 Review
- GNU GPL을 중심으로

고 철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1/ 들어가며
‘오픈콜라’라는 음료수가 있었다. 이 콜라를 만든 회사는 원래 P2P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이 회사는 오픈소스 정책을 알리기 위해 ‘오픈콜라’라는 용어를 선택했고 회사의 선전 전략으로 음료수로서 오픈콜라를 만든 것이다. 물론, 콜라 제조법을 카피레프트 규칙 하에  회사 웹에 게시하여 공개하였다. 실제로 이 콜라의 재료를 파는 웹사이트는 150,000 캔을 팔았다고 한다. 현재, 오픈콜라 제조 사이트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미를 주는 작은 사건으로 기억된다. 이외에도  사적소유와 일방적 이윤추구에 도전하기 위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모델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사례들이 있다.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라는 단체에서는 OAL(Open Audio License)라고 하는 카피레프트 모델을 발간한 바 있고 뉴페디아(Nupedia)라고 불린 오픈 백과사전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센스 개발 – 학술분야

정보공유운동과 라이센스 개발 – 학술분야

주 철 민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지난 1월 6일, 학우들은 전자저널에 접근할 수 없었다. 당시 전자게시판 “아라”에는 학우들의 항의의 글이 빗발쳤다. 많은 학우들이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학우는 “전자저널은 건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몇몇 학과의 경우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있어서 전자저널이 필수적이다. 어떤 학우는 “첨단 과학기술에서는 연구결과가 한달 사이에 뒤집히기도 한다"며 전자저널 없이는 연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INTERNET KAISTTIMES 223호 2003.02.26

             전자저널 구독 재개를 위한 서명 운동 -INTERNET KAISTTIMES

위 기사는 올해 초 카이스트에서 전자저널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러한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오픈 컨텐츠 운동과 오픈 컨텐츠 라이선스

김 인 수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I. 들어가며
문제는 지적 재산권이었습니다. 고전 텍스트의 사용을 허락해 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는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알아 가면 알아 갈수록 확실해 지는 것은, 직지가 전산화한 작품은 이미 현대문이므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작품이 아니라, 현대문으로 고친 분들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과 뜻을 펴 가는데 막대한 차질이 생긴 것이지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 주신 분들의 노고도 헛고생이 되는가 싶고, 참 그분들께 많이 죄송했습니다. (직지 프로젝트 추진자 김민수씨 글 중)

위 글은 1992년부터 한국 고전 어문학 저작물을 인터넷에 옮기는 직지 프로젝트의 추진자인 김민수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힌 후일담이다. 이처럼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목적이 영리이든 공익사업이든,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저작권법이다. 특히 정보나 저작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유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저작권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