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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논평] 저작권을 둘러싼 현실에 대한 무지와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회신 비판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단체)는 2008년 8월 7일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문화부는 2008년 10월 15일 회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문화부의 답변은 단체가 제기한 문제제기에 대해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어서 무척 실망스럽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의 삭제명령 등)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이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문화부 장관의 직권으로 과도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33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08.8.13]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복지부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환자들을 마루타로 내어줄 것인가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규제개혁 세부과제별 추진실적’ 보고에 따르면 의약품 분야는 올해 총 72개의 규제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 24일에도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대책’이라는 이름의 선물을 제약업계에 선사하였다. 친기업 성향의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제약업계도 식약청 개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라며 호평하고 있다.

우 선 국내 의약품 안전망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약산업 선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규제완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는 지난 7월 25일 입법예고를 통해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현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임상허브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목적, 책임자, 방법 등에 대한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성명]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저작권 보호위에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희생되어도 그만?     – 저작권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며, 명백한 과잉규제다! 지 난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는 한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접속차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의 이 조항들은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권리 등 기본권을 제약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이며, 사법적 판단도 […]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불법을 조장하는 조치나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나우콤의 해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온라인 저작권 문제의 대표적 사례인 소리바다의 경우에도 구속